○○ 보일러 회사에 하청을 받고 있는 시공업체인 개인사업자 A의 밑에서 매형은 일을 하고 있었 습니다. A와 매형은 친구사이로 돈독히 지내왔던 사이로 알려져 왔으나 알고보니 순진하다 못해 미련 하기까지 한 매형의 약점을 이용 친분을 내세워 평균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었 습니다. 그러던 차에 얼마전 ○○보일러 회사의 하청오더를 딴 A의 요청으로 지방으로 시설공사를 하던 중 매형은 낙상하여 발의 관절(복숭아 뼈)부위를 심하게 손상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관절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어(과자처럼 으깨어짐) 뼈를 맞출수도 수술한다고 해 도 보장을 못한다는 병원의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해도 99%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인으로 활동하기엔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러던차에 A는 검사결과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벼운 상처라며 주장하며 처음 호송되어 입원한 병원이 입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조그만 인근 동네 정형외과로 반강제 이송시켰습니다. 그리곤 그 열악한 환경의 병원에서 단기간만 치료하면 다 나을 것 이라며 여기까지의 치료비 이 상은 앞으로 절대 지급할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님은 어떻게든 산재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A는 산재처리를 하면 자신의 거래처가(○○보일 러 회사) 없어지므로 절대 불가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니들 맘대로 법대로 실컷 해봐라"라고 강변만 할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매형은 수술과 재활훈련을 한다해도 골절부위가 워낙 손상된 상태라 정상인이 되기힘들다는 의사소견이 확정적인지라 막막한 심경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님 또한 시름에 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법률에 문외한인 누님은 산재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뜻 듣기로는 산재처리는 A의 개인사업자등록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데 A는 절대 내 줄리 만무하구요. 이럴때 산재처리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A를 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