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거부하는 하청 사업주, 다친 매형이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Q

○○ 보일러 회사에 하청을 받고 있는 시공업체인 개인사업자 A의 밑에서 매형은 일을 하고 있었 습니다. A와 매형은 친구사이로 돈독히 지내왔던 사이로 알려져 왔으나 알고보니 순진하다 못해 미련 하기까지 한 매형의 약점을 이용 친분을 내세워 평균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었 습니다. 그러던 차에 얼마전 ○○보일러 회사의 하청오더를 딴 A의 요청으로 지방으로 시설공사를 하던 중 매형은 낙상하여 발의 관절(복숭아 뼈)부위를 심하게 손상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관절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어(과자처럼 으깨어짐) 뼈를 맞출수도 수술한다고 해 도 보장을 못한다는 병원의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해도 99%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인으로 활동하기엔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러던차에 A는 검사결과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벼운 상처라며 주장하며 처음 호송되어 입원한 병원이 입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조그만 인근 동네 정형외과로 반강제 이송시켰습니다. 그리곤 그 열악한 환경의 병원에서 단기간만 치료하면 다 나을 것 이라며 여기까지의 치료비 이 상은 앞으로 절대 지급할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님은 어떻게든 산재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A는 산재처리를 하면 자신의 거래처가(○○보일 러 회사) 없어지므로 절대 불가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니들 맘대로 법대로 실컷 해봐라"라고 강변만 할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매형은 수술과 재활훈련을 한다해도 골절부위가 워낙 손상된 상태라 정상인이 되기힘들다는 의사소견이 확정적인지라 막막한 심경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님 또한 시름에 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법률에 문외한인 누님은 산재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뜻 듣기로는 산재처리는 A의 개인사업자등록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데 A는 절대 내 줄리 만무하구요. 이럴때 산재처리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A를 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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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해도 다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신청서에 소속 사업장과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와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숨기려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정합니다.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116조는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해야 하지만,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형이 A의 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으며 시공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건설업처럼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 관계의 사업주가 됩니다. A가 서류를 내주지 않더라도 신청서에 일한 현장과 사고 경위를 적고,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이나 작업 지시를 받은 문자 등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A가 치료비를 더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40조 제2항은 요양급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치료를 A의 결정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입원한 병원과 지금 병원의 진단서, 검사 결과와 수술 소견을 빠짐없이 받아 두세요.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도 함께 문의하세요. 보험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따지므로, 급여를 받은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게 하고, 제170조는 이를 위반해 은폐한 자나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낙상 경위를 보여 주는 현장 사진, 목격자의 연락처, 그동안 받은 급여 내역을 모아 두고, 요양급여 신청은 미루지 말고 되도록 빨리 하세요. A를 고발하는 것과 산재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부터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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