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주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아파트는 재개발조합이 결성되어 재개발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상담 을 문의 드린것은 현재 본인의 아파트가 본인의 동이 없이 재개발 조합에서 아파트 옆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대준 회사와 함께 본인의 아파트 2채를 비롯하 여 20여가구의 아파트를 임의로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아파트 근저당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근저당 설정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조합장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상 어쩔수 없이 채권관계가 없는 아파트를 근저당 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합측에서 마음대로 근저당을 설정할수가 있는지 분개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근저당 설정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재개발 조합에서는 재개발 사업승인이 나 면 일주일 이내에 해지하여 준다고하나 저는 하루 빨리 근저당 설정를 해지 하였으면 합니다 근저당설 정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된 것을 해지 할수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원인이 없는 등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승인 뒤에 풀어 주겠다는 조합의 약속을 꼭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등기부를 보고 어떤 근거로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와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조합의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상환방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합니다.
근저당권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설정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생깁니다. 질문자가 설정에 동의한 적도, 서류를 내준 적도 없다면 소유권을 방해하는 등기로 보아 근저당권자인 회사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은 조합의 차입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조합원 개인 소유 아파트의 담보 설정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렸다면 제45조 위반 문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거나, 조합에 가입할 때 위임장 같은 서류를 낸 적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등기 원인과 날짜를 확인하고, 어떤 서류로 신청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등기사항증명서는 날짜별로 떼어 두면 그 뒤의 변동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질문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나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말소를 다투는 동안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매가 진행될 염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조합장과 나눈 대화 내용, 해지를 요구한 기록, 근저당 설정 통지서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조합이 사업승인 뒤 해지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 약속을 날짜와 함께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시점이 불확실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말소를 요구하면서 회신 기한을 정해 두면 이후 절차를 밟을 때 경위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세대가 20여 가구에 이른다면 함께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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