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인 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계약금을 수령 하였고 중도금은 매수인의 자금사 정으로 1개월정도 늦게 분할수령 하였습니다. 계약금 수령후부터 지금까지 매수인과 약정한 특약사항의 이행도 충실이 이행하였고요 그러나 매수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지급시기를 불과 1주일정도 남겨 놓고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매수를 포기하겠답니다. (기분 나뿐 이유: 부동산 매도용 인감에 기재 하여야 할 매수자 인적사항의 통보요청을 하였 다는 이유임 - 인적사항 통보일자 약속은 매수인이 하였음) 매수자의 생각이 어떠한지 정확히 는 모르나 정상적인 계약및 특약사항의 이행으로 하자는 없으나 매수자의 일방적인 통보및 잔 금지급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될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중도금까지 주고받았다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어야 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제548조는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하며,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낸 이상 이제 와서 계약금만 포기하고 빠질 수는 없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적을 매수인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한 것은 거래에 필요한 요청이어서 매도인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은 계약을 유지하며 잔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잔금 지급일이 남아 있으므로 그날까지 기다린 뒤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제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그 금액을 배상으로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따져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제536조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도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미리 받기를 거절했다면 제460조에 따라 변제 준비가 끝났음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해제를 택한다면 제543조에 따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철회하지 못하므로, 내용증명우편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통지하세요.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을 내세워 중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특약을 이행한 자료와 매수인의 일방적 통보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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