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 공증, 형제 동의가 필요한가요?

Q

어머님이 소유하신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모두 상속하시다는 유언을 공증 받으려고 합니다 공증의 절차와 유언을 공증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은 바로 되는지요?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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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은 어머님이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하는 절차이고, 유증은 어머님 한 분의 의사로 하는 단독행위이므로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유언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때에 생기므로, 공증을 받았다고 그때 바로 상속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72조 제1항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은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은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질문처럼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은 어머님의 단독행위이므로,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방식은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어머님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로 전하고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며, 아파트를 받을 둘째 아들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고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 판례처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어머님의 진정한 뜻에 맞더라도 무효가 되므로, 증인의 자격과 구수·필기낭독·서명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효력 시기에 대해서는 제1073조 제1항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공증을 받은 뒤에도 어머님이 살아 계신 동안 아파트는 어머님 소유로 남습니다.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상속이 개시된 뒤 유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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