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전세금이 압류될 상황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해도 되나요?

Q

전세를 사는데 부도가 나서 압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압류당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생각으로는 다른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시기는 일년 반이 남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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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전세계약을 새로 하거나 바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긴 것이 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법이 압류를 막아 주는 범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빚 때문에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압류하려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집이 있는 지역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압류될 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계약을 돌리면 위 강제집행면탈이나 사해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명령이 나왔다면 생활 형편을 소명해 제246조 제3항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파산 절차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는 개인 채무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부분을 신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신청 전에 재산 명의를 옮기는 일은 피하세요. 만약 부도가 난 쪽이 집주인이고 집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라면 대응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압류 서류를 받으면 누가 어떤 채권을 근거로 무엇을 압류했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계약 만료까지 1년 반이 남았다면 그사이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집주인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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