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수, 사고 뒤 달아났다가 경찰이 집에 다녀간 후 출석했어도 자수가 되나요?

Q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사고처리를 하지않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하여서 그냥 가버렸는데, 피해자가 택시운전사였고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이 후 자수를 하려구 하였으나 자수하러 가던도중 집에서 연락을 받으니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 는 말을 들었고 경찰서에가서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러한 경우는 자수가 아닌 검거가 된다고 하였고 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고 경찰은 이를 공소청으로 송취해 공소청에서도 조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법 조문에는 징역1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유해가 떨어지거나 징역으로 실 형을 선거 받을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결날런지 너무 궁금합니다 ? 대부분 이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요? 참고로 지난 95년에 다른사람과 싸워서 기소유회 처분을 받은적이 한번있으며 교통사고는 중 앙선 침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이미 대인 대물에 대해서 모두 합의를 본상태에 있으면 면허취소처분을 받 은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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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법의 도주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경찰이 집에 다녀간 뒤였더라도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범행을 신고했다면 판례상 자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가 인정되어도 형을 줄일지는 법원이 정하고, 판결 결과는 합의와 전력 같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은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자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이고, 자수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사고를 낸 사실을 밝혔다면 위 판례에 따라 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나 조사에 응해 진술한 것이라면 자백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있고,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만 제외하므로, 판결이 아닌 오래전 기소유예 처분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피해자와 대인·대물 합의를 마친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되고,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에는 합의서, 보험 처리 내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세요. 경찰서에 가게 된 경위를 보여 줄 통화 기록과 도착 시각도 정리해 두면 자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당황해 현장을 떠난 경위와 그 뒤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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