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A라는 사람을 통해 B와 C에게 각각 5백만원씩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A를 통하여 B라는 사람에게 돈5백을 빌려준 과정 A는 ○○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근처 호프집이 파주에 땅도 많고 경제력이 믿을만한데 호프 개조비로 돈 5백이 급히 필요하다면 월3 부이자로 6개월간만 쓰겠다고 저에게 차용증을 건네주면 빌려갔습니다. 이과정에서 호프 집주인 이라는 B를 만나보지 않고 A를 믿고 A에게 돈을 건네고 A에게 차용증 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B사정상 돈을 1년후에 주겠다하여 다시 계약연장서를 받았습니다. Q)이과정에서 매달 이자는 A의 이름으로 입금되었고, B라는 사람이 A가 언급한 호프집과 전 혀 관계가 없는 제 3의 인물이고 주민등록번호나 유선전화번호를 물어도 대답을 않고 빠른 시 일내에 주겠다는 답만들었고 현재는 B라는 사람의 핸폰으로는 통화가 불통입니다. 현재 제 추측으로는 A가 빌린 것같은데 물증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A를 사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요? 현재 A는 주변사람 여럿에게 사기로 형사고발당한 상태입니다. 2)A는 자신이 잘아는 고향사람인 인테리어 업자인 C라는 사람에게도 B와 동일한 방법으로 5 백만원을 제게 빌려갔습니다. 이경우도 C는 만나지 않고 A의 말만 믿고 차용증만 받고 A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C와는 한번도 직접적인 통화를 하지 못하고 C의 이름으로 이자가 매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C의 유선전화번호를 A에게 물어도 모른다고 안가르쳐주고 할 수 없이 계약선상의 주소 로 급하게 나에게 연락달라는 전보를 쳐도 전혀 제게 연락을 취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경우도 제3의 이름이 C만 내세우고 A가 돈을 쓴 상태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아 여러명의 채권자가 있고 저는 계약서상에는 A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닌 B와 C 로 되어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A는 가게를 그만하려고 내놓은 상태이고 집도 이사를 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많구요 다른 채권자와 더불어 형사고발에 동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