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남에게 빌려준 돈, 실제로 쓴 사람이 중개인이면 사기 고소가 되나요?

Q

전 A라는 사람을 통해 B와 C에게 각각 5백만원씩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A를 통하여 B라는 사람에게 돈5백을 빌려준 과정 A는 ○○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근처 호프집이 파주에 땅도 많고 경제력이 믿을만한데 호프 개조비로 돈 5백이 급히 필요하다면 월3 부이자로 6개월간만 쓰겠다고 저에게 차용증을 건네주면 빌려갔습니다. 이과정에서 호프 집주인 이라는 B를 만나보지 않고 A를 믿고 A에게 돈을 건네고 A에게 차용증 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B사정상 돈을 1년후에 주겠다하여 다시 계약연장서를 받았습니다. Q)이과정에서 매달 이자는 A의 이름으로 입금되었고, B라는 사람이 A가 언급한 호프집과 전 혀 관계가 없는 제 3의 인물이고 주민등록번호나 유선전화번호를 물어도 대답을 않고 빠른 시 일내에 주겠다는 답만들었고 현재는 B라는 사람의 핸폰으로는 통화가 불통입니다. 현재 제 추측으로는 A가 빌린 것같은데 물증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A를 사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요? 현재 A는 주변사람 여럿에게 사기로 형사고발당한 상태입니다. 2)A는 자신이 잘아는 고향사람인 인테리어 업자인 C라는 사람에게도 B와 동일한 방법으로 5 백만원을 제게 빌려갔습니다. 이경우도 C는 만나지 않고 A의 말만 믿고 차용증만 받고 A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C와는 한번도 직접적인 통화를 하지 못하고 C의 이름으로 이자가 매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C의 유선전화번호를 A에게 물어도 모른다고 안가르쳐주고 할 수 없이 계약선상의 주소 로 급하게 나에게 연락달라는 전보를 쳐도 전혀 제게 연락을 취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경우도 제3의 이름이 C만 내세우고 A가 돈을 쓴 상태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아 여러명의 채권자가 있고 저는 계약서상에는 A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닌 B와 C 로 되어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A는 가게를 그만하려고 내놓은 상태이고 집도 이사를 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많구요 다른 채권자와 더불어 형사고발에 동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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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빌린 사람이 B와 C로 적혀 있다면 법적으로는 일단 B와 C가 채무자입니다. A가 B와 C의 이름만 빌려 실제로 돈을 쓴 것이라면 A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물증이 부족해도 정황을 정리해 고소하면 수사로 돈의 흐름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민사 조치를 함께 서두르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9조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A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적지 않습니다. 이자가 A의 이름으로 들어왔고, B는 A가 말한 호프집과 관계가 없었으며, B와 C 모두 연락이 닿지 않고, A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사기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A가 처음부터 자신이 쓸 돈을 남의 이름으로 빌렸다면 질문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되고, B나 C가 이를 알고 이름을 빌려줬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A가 한 설명, 이자 입금 명의, 연락이 끊긴 경위, 전보를 보낸 기록을 날짜순으로 적으십시오. 다른 채권자들과 피해 방식이 같다면 함께 고소하거나 같은 수사 담당자에게 사건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수법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는 피해자마다 각자 할 수 있으므로 동참 여부는 질문자가 정하시면 됩니다. 민사로는 차용증대로 B와 C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고, A가 실제 채무자라는 자료가 있으면 A에게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가 가게를 내놓고 이사할 예정이라면 가게 보증금이나 권리금처럼 받을 돈에 대해 가압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늦으면 재산이 정리되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약연장서, 이자 입금 내역, A와의 문자와 통화 기록, 전보 발송 기록을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B와 C가 실제로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서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B나 C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A가 이름만 빌려 갔다고 말하면, 그 진술 자체가 A의 사기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B와 C가 연락을 피하거나 그 주소에 살지 않는다면 그 사정도 고소장에 함께 적으십시오. 이자를 받은 기간과 금액도 정리해 두면 남은 원금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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