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남편한테 빚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주택 담보로만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용대출도 받았더군여
원래 그 집은 시어머님 명의로 있었는데 남편이 결혼하기 1년 전에 남편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을1,500만원(어머님 명의로 있을 때)은 받아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 명의로 옮
기면서 2,000만원과 3,200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000만원은 주택담보로 기존에 있던 1,500만원과 명의 이전을 하면서 500만원 그리
고 신용대출로 3,2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3,200만원은 큰시누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저희는 분가했구여)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왔더군여
인감 도장을 달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집이 개발이 된다고 융자를 3,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물로 반발을 했죠.
절대롤 못 준다고 그리고 몇일 뒤 또 왔더군여.
이번에는 개발이 되는데 동의서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한다구 여인감 도장을 달라고 절대
못 준다고 하니깐(5,200만원에 대해서이자 납부는 큰시누가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안 낸다고 하더군여.
그러면서 집을 경매를 넘긴다는 말까지 만약에 경매 처리가 될 경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압류가 들어오며, 그리고 배우자(처)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압류가 들어오나여?
그리고 3,2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여?
증거라고는 납부하는 이자를 큰시누 명의로 된 통장에서 자동납된다는 사실밖에 없고요
A

남편의 빚 때문에 아내 명의의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중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집안 살림 같은 물건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어 압류될 수 있고, 이때 아내는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누이에게 빌려준 3,200만원은 돈을 빌려준 남편이 시누이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제2항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한쪽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부부가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고, 제221조는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집이 경매되어 매각대금으로 대출을 다 갚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남편의 빚으로 남습니다. 집이 얼마에 팔리느냐에 따라 남는 빚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시누이와 이자 납부 문제를 먼저 정리해 경매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어 남편 명의의 다른 재산이나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 예금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이므로 남편의 채권자가 압류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제832조의 연대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집 안의 가전제품처럼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압류될 수 있으므로, 아내가 산 물건은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인감도장을 건네 보증을 서거나 담보 제공에 동의하면 그 부분은 아내도 책임질 수 있으니,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서류에는 도장을 찍지 마세요. 개발 동의서처럼 아내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서류라면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서면을 먼저 받아 내용을 확인하세요.
3,200만원은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누이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사람은 남편입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합니다. 대출 받은 날짜와 금액, 시누이에게 돈을 보낸 이체 기록, 시누이 명의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간 기록을 모아 두고, 가능하면 시누이에게서 빌린 돈이라는 확인서나 차용증을 받아 두세요. 시누이가 이자 납부를 멈추면 대출 이자는 남편이 부담하게 되므로, 갚을 시기와 방법을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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