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법인명의로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콘도회사가 얼마전에 파산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이 경우 회원기간 만료시 또는 회원이 원할 경우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관광진흥법에는 파산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할 경우 인수한 회사가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던데 2)만일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인 대응방법은? 3)차후 콘도회원권을 구입할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랄지 등등
콘도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경매나 파산절차의 환가로 콘도 시설을 인수했다면 그 회사에 회원 약정에 따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라면 절차가 달라지니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하고,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1항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 기간과 채권조사 기일 등을 정하도록 하고, 제447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경매나 파산절차의 환가 등으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관광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관광사업을 양수하거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도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회사가 파산한 상태에서는 회원기간 만료나 요청만으로 보증금을 바로 받기 어렵고, 신고한 채권에 대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은 회사에 남은 재산의 규모에 달려 있어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을 인수한 회사가 생기면 그 회사가 회원 약정을 승계하므로 약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파산을 선고한 법원과 채권신고 기간을 확인해 회사 명의로 회원권 계약서와 입회보증금 납입 증빙을 붙여 신고하고, 채권조사 기일 통지도 챙기세요. 인수 회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제8조를 근거로 그 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는 시설을 우선 이용하기로 약정한 회원과, 시설의 일부를 단독 소유나 공유 형식으로 분양받은 소유자등을 구분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분양이나 회원모집 때 대지와 건물의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되, 공유제는 분양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예외로 합니다. 구입할 때 분양인지 회원제인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저당권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은 회원 입회금의 반환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므로 약관의 반환 조건도 살펴보세요.
법원의 공고와 파산관재인의 통지는 모두 보관하고, 회원권 처리 계획을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