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4일 새벽 3시 30분쯤 아는 여자분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전 2주 진단이,상대는 3주 진단이 나왔구요 감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합의를 못하게 되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에선 일방적이라구 진술하구, 또 전 아니라구 그렇게요 근데 어제 검찰청에서 벌과금예납고지라고 하여 벌금이 나왔는데 한 100만원정도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297만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못하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이런금액이 나올수가 있는지. 뭐 법률신문에 미합의시 1주에 50초과 1주마다3 0이라구 나와있던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건지. 금액이큰걸 보면 일방적인 가해로 저한테만 벌금이 다 나온건지 알고 싶습니다. 2.8월10일까지 이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납부할 수 밖에 없는건지,또 이보다는 적게 벌금 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97만원이라는 벌금은 법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서 그 자체로 잘못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단 1주마다 얼마'처럼 금액을 정하는 공식은 법에 없고, 벌금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렵다면 사회봉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제453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상대방 진단이 더 길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어 예상보다 금액이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질문자분의 벌금 액수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이 폭행죄로 처리됐는지 상해죄로 처리됐는지는 약식명령서의 죄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257조의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처리됐다면 합의는 처벌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으니 다툴 계획이라면 합의 노력도 함께 하세요. 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9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받으신 고지서가 약식명령인지, 그 전 단계의 안내인지와 납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는 꼭 기록해 두고,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한지도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