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2주쯤 뒤를 기한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관리부 이사가 "장난하 냐 이런식으로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앞으로 이런식으로 회사생활하면 안된다 "는 말을 하 고,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사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 내일정도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 직후부터 다른회사에 취업이 되어 다니기로 했는데, 1.사표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고, 3.만약, 급여와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도 근로자는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예고 기간이 없으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퇴직 효력이 생기므로, 원하는 날짜에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합의한 날짜에 퇴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 기간이 지난 때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라면 사직서를 낸 달의 다음 급여 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어, 새 회사 입사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 사장 면담에서 퇴직일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나 문자로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직서를 낸 날과 받은 사람을 증명할 수 있게 사본과 전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업무 자료와 진행 상황을 정리한 인수인계 문서를 만들어 전달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43조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빼고 있으니 근무 기간도 확인하세요.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을 챙겨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세요. 이 두 벌칙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서, 합의할 때 받을 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회사 입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 회사와 퇴직일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 된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남은 기간의 임금이 줄 수 있으니,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에 쓰는 방법도 함께 상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