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았는데 고소인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소송할 수 있나요?

Q

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약 5개월 가량을 구치소에서 보냈습니 다. 검사는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뚜렷한 물증이 없고 고소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 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공소청 측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번에는 고소인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무고하게 전과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저도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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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확정되었다면, 지금으로서는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무고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검토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도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때(제2호), 무고로 유죄를 받은 경우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제3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제5호)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본소와 관련된 청구를 변론 종결 때까지 반소로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의 소송에서 질문자는 피고로서 폭력의 정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그 일로 생긴 것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진단서와 영수증이 실제 치료 내용과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형사 판결문에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적힌 부분은 주장의 근거로 쓸 수 있으니 판결문과 공판기록을 확보하세요. 질문자도 상대방의 거짓 고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낼 수는 있지만,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질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무고죄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므로, 법원이 고소 내용 가운데 일부라도 사실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면 그 부분까지 허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5개월간 구금된 부분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무죄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 상태로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벌금에 관한 유치 기간 등에 전부 산입하도록 정하므로, 벌금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그때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불리한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본소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므로 소송 초기에 결정하세요. 재심은 확정판결이나 새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지금 가진 자료가 제42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 소장에 적힌 손해 항목과 금액을 하나씩 확인해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연락처도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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