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서류로 진 1심 민사재판, 변호사 없이 2심에서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Q

저의 사연은 판례상 참으로 보기드문 경우가 될것 같습니다. 남편이 장기복무하던 군 생활을 전역할 즈음,심한 우울증과 외부와의 단절등. 결국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으로 인해 잦은 다툼과, 성격불화, 폭력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이 혼을 하였고, 저는 아이들에 친권자로 지정을 스스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위자료는 살고 있었던 전세금 7000만원을 양도받고, 함께 운영했던 가게(생맥주 전문 점)를 위임받고, 매달 20만원씩을 지불하고,아이들 대학진학시 입학금을 주겠다는 지불각서 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조건은 본인이 방을 얻어 나간다는 명분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목돈이 없어 이혼전에 저의 명예로 남편과 함께 산 주식을 팔아 먼저 500만원을 해 주었고,(영수증을 받았음)나머지 돈1500만원을 독촉하는 남편에게 4200만원 전세집으로 이 사를 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하는 이들과 함께한 좌석에서 동네에서이혼을 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한 남편에게 계약서를 쓰게하고,차액금을 받게 하였으며,부동산사무 실에서 바로 은행을 가는 전 남편을 보고 나중에 영수증을 받아야겠구나 하며 준비하고 집으 로 돌아온후 가게로 나갔습니다. 마음이 시달림을 받지 않게 됨을 정말 다행으로 느끼면서. 전 남편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영수증을 받지 못햇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봐 주는 이없이 힘들게 장사를 하며 힘들게 IMF를 맞이 하였고 열심히 아이들 과 살아야 했습니다. 허나, 정신을 차리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허나 전 남편은 이혼 전에 저의 친정에서 은행대출을 받을 시 보증을 서준것을 갚지 않아서 저는 그 이자를 갚아야했고, 그당시 아이들에 친가에서 아들이 돈을 주지않아 형편이 힘들다 며 자주 돈을 요구 하여 돈을 부치고, 아혼을 하였지만 사회를 알면 가정으로 돌아오리라는 마음으로 3년을 기다렸지만 ,심지어 술에 취해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심한 욕설을 퍼붓기 도하고, 수시로 전화를 하며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한후 한번도 지끔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점점 매출이 적어진 저는 경제력이 없어지고,은행빚을 갚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더욱 건강은 힘이들고, 다시 2800만원짜리 방2칸 짜리로 전세를 옮겨야 하며 아이들에게 전에 처럼 부모로써 해 줄 수없는 환경으로 몰락됨이 마음이 정말 아팟습니다. 더욱 고3이 된 딸이 걱정이 되었고, 돈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폭행을 당해 이혼후에도 경찰서 를 찾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결합을 하자해도 하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 남편은 이사하는 집마다 술을 마시고 찾 아 오곤하여 창피를 주곤 했습니다. 돈을 3개월 정도 보내 주지 못하자 정말로 기가막힌 것은 아이들과 살고있는 반지하 전세집 과 생업장소인 가게로 각가 2000만원씩으로 채권가압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그동안에 저를 괴롭히던 전 남편에 행동에 대해 (폭행, 금전갈취.전화를 도청했던 전 남편에 통신보호법위반등)하면 가압류를 풀어 줄것이라는 생각으로 치가 떨려,괘씸하여 형 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16년을 살았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님께서 첫 하시는 말씀" 아주머니 왠만하면 아이들 아 빠인에 좋게 좋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소청 조사를 받는 도중 전 남편은 의처증이 있었던 부분을 마치 바람이라도 난듯 저를 몰고가 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격분하게 만들었고, 바람난 여자에게 어느 누가 전세금을 주고, 가게 영업권을 주고, 양육비를 주며 이혼을 할까요? 더욱 아이들에 아버지는 군 복무시 군사경찰 장교생활을 하는 당시 수사과에 일을 많이 보았으며 .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남들보다 판단을 잘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리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전 남편은 정식으로 저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저는 변호사선임을 해야했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위조된 서류!!를 발견하였 습니다. 더욱 분노하는 부분은 그런 서류는 합의이혼을 할 당시 본적도 없는 서류가 마치 제가 이혼 을 할 당시에 꾸며진 것처럼 제가 사인을 했고, 지금도 사용하고있는 저의 도장이 찍혀 있었 다는 것입니다. 그 위조된 문서에는 제가 그동안에 돈을 보내고 은행 돈을 갚기로 한 것처럼 약속한 내용들이 었습니다. 사문서위조로 공소청에 수사와 더불어 저는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저의 처지 에 맞지않는 선택을 해야만 했고 정신적인 부담으로 저는 매우 힘들어하며 가게를 정리를 하 려했으나. 건물에 먹칠을 했다는 이유로 마침 임대기간이 종료가 될 시기였고, 건물주인이 재계약을 못 해준다는 이유로, 저는 시설비를 전혀 못받다시피하여 가게를 정리하며. 보증금 2000만원으로 부분공탁을 하고 겨우 정리를 하며 ,빈털털이가 되어 나름데로 사무를 보며 아이들과,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 항상 진실은 밝혀 질것이하는 희망으로 버텼으나. 모든것은 저의 뜻과는 멀리 모든것이 전남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부산으로 이송이 되었고, 저는 힘든 생활중에도 부산으로 내려가야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출혈이 생기고, 서울,부산에 경찰서등 ,공소청등을 찾아야하는 현실이 되었었고, 필 적감정을 해달라는 저의 의견은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위조된 서류가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적감정을 할 수 없다하니 정말 안타깝고, 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어 느정도 법을 알고 있는자만 벌일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본인이 그동 안에 돈을 보낸 행위와 몇가지 사항들이 설령 맞아 떨어진다고 해도. 꾸며진 감정할 수없는 서류로 남에 재산권에 마구잡이 침범 행위를 하는 것을 법에서 제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2년을 끌며 진실을 밝히고자 벌인 재판은 1심 판결이 났지만 제가 벌어야만 아이들과의 생활을 하는 탓에 저는 아이들에 아버지처럼 연금을 받고 쉴 수있는 보장을 받을수 없는 처지 라 항상 일을 하고 시간을 낼 수 없었고 모든것이 부산이라먼 거리에 위치한 선임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왕래할 수 없는 현실로 (한번 부산방문을 하면 아들 2달 통학 전철정액요금이 사용되는 것과 동일,지출을 해야하는 힘든 현실이기에 불리하였고, 판사의 1심 판결이후 억울 하여 2심 변호사 2선임을 다시 할수 없다는 저의 사정을 아시면서 2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 씀하신 변호사님께서 판결문에 따르는 저의 권리행사나,앞으로 해야할점을 조금아니마 제시 해주셨다면 저는 판사님에 판결되로 보장되어 있는 양육비부분이라도 방어를 할수 있었을 것 을 ,이미 판결문을 가지고 2심을 접수하고 있는동안에 서울 지방법원에 판결문을 받고 부신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리니 그럼 경우를 생각하여 다음 조처가 있는 법원에 공식명령이 있다 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나 이미 아이들에 아버지는 법원에 공탁되어 있던 우리 세식구(딸,아들)의 전 재산과 같은 2000만원을 찾아 가버린 뒤였습니다. 그때의 참담함이란 아무리 돈이 좋지만 자신에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에게 이럴수는 정말 없 는 것인데 저는 그런 사람에 아이들ㅇ르 꿈나무로 알고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로써 가난을 딛고 다시 재기하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조건에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우리는 지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모자가정이고,저는 여성 가장입니다. 혼자 생활을 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영세민정도로 몰락한 현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꼭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마음으로 이번 2심을 혼자 준비하는것이 쉽지않다는 것을 알며 더이 상에 변호사 선임을 할수없는 경제적 현실이 괴롭고, 아버지로써의 입장을 벗어난 인간의 사 악함이 어떤것인가를 깊이 배우고 있는듯 합니다. 저의 사연이 너무 길지만 저의 글을 읽어 주시고, 부디 저에게 법정에서 대항할 수 있는 저 의 앞으로의 행동과, 지침을 충고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고 싶습니다. 저와 싸우는 상대는 군에서 16년을 군사경찰 병과 생활을 한 상대로 전에 "완전범죄는 없다지만 , 나는 할수있다"고 말한적이 있는 상대였습니다. 자기자식을 키우는 여자를 상대로 이런 정신없는 게임을 즐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상대를 정신이상자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포기하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오고 갔던 서류모두를 부산에서 돌려 받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을 하며,아이들과 생활하며 2심을 준비하기까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알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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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위조된 문서라는 주장과 증거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사문서는 그것을 낸 쪽이 진정함을 증명해야 하지만, 질문자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도장이 질문자의 뜻과 다르게 찍혔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는 별도 절차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58조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59조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를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355조 제2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사본만 냈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원본을 내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고, 원본이 나오면 필적이나 인영 대조를 다시 요청하세요. 이혼 당시 그 문서를 본 적이 없다는 점, 문서 내용이 실제 합의와 어긋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전세금과 가게를 넘겨받은 각서, 500만원 영수증 같은 이혼 당시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의 진행 결과도 확인해 항소심에 함께 제출하세요. 원본이 끝내 제출되지 않는다면 그 사정도 문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정리해 두세요.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받은 각서만 있고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이 없다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합니다. 정기적인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제63조의2에 따라 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곳에서 직접 받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할 수 있고, 이 명령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떤 점이 잘못 판단되었는지를 정리해 내야 합니다. 기일에는 직접 출석해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내고, 감정이나 증인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하세요. 법정에서 오간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수입과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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