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상담신청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고, 현재는 어머니 와 시집안간 동생(딸) 둘이 같이 살고 있고, 시집간 저와 언니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질문인 즉, 첫번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혼한 상태인데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 채무 가 상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재는 현재 아버지의 행방을 금융기관에서도 모르고, 물론 저희 어머니와 저희들도 모르 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때 어머니나 저희가 알게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수년간 연락조 차 안되는 아버지가 사망하셨을때 저희들에게 연락이 올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하신지도 모르고 있다가 상속포기도 못하고 법정 상속포기 기한으로 알고 있 는 3개월이 지났을때 아버지의 채무는 그대로 어머니나 저희 딸들에게 승계가 되는 것인지 궁 금합니다. 이런경우 미리 저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혼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빚도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사망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등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집간 딸과 시집가지 않은 딸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6. 4. 22. 자 86스10 결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계산됩니다. 사망 사실을 모르는 동안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리 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041조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을 택한다면,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30조 제1항은 그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을 수 없고,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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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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