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압류, 못 냈는데 아내 명의로 된 차도 압류될 수 있나요?

Q

지난날 한때의 실수로 인하여 추징금을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았으나 이제껏 능력이 없어 납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고 있으며. 지금 타고다니는 차는 집사람 명의입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 앞으로 추징을 원인으로 하여 차를 압류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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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은 등록한 명의에 따라 정해지므로, 아내 명의로 등록된 차는 원칙적으로 질문자의 추징금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질문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추징금을 낼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질문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앞으로 생기는 재산에는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추징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명령에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효력을 줍니다. 제3항은 집행에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제4항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추징금 집행은 추징을 선고받은 질문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아내 명의로 등록된 차는 아내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평소 질문자가 그 차를 주로 운전하더라도 소유권은 등록 명의인인 아내에게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앞으로 받을 급여 같은 재산은 제477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절차 등에 따라 압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에서 아내의 차가 압류된다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아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의 근거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라면, 같은 법 제9조의2가 범인 외의 사람이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차를 산 돈의 출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게 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와 함께 차 구입 대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준비해 두면 아내의 소유임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징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형법 제78조 제6호는 추징의 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야 완성됩니다. 그러나 제80조는 추징의 경우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므로, 그사이 본인 재산에 압류 등이 있었다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추징 재판이 오래전 것이라면 당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위 기간은 현행 규정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형편이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이 추징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실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 고지서와 판결문을 보관해 두시고, 차량 등록원부로 명의를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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