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속됐는데 혈중 알콜농도가 0.197% 이라고 하고 지난번에 한번 단속됐는데 그 당시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에 벌금을 부고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친구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벌금 부과금액과 행정처분 여부도 알고싶고 누가 그러는데 1년에 음주단속이 2번이면 3진 아웃 이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
현행법으로 보면 친구는 가중처벌 대상이고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이미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1년에 두 번이면 삼진아웃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지금은 두 번째 위반부터 면허 취소와 2년의 결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며,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구는 앞선 단속에서 벌금을 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0.197%로 운전했습니다. 0.2퍼센트에 조금 못 미치므로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초범 때보다 벌금 하한이 크게 높고, 사정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반성 정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면허는 두 번째 위반이므로 정지가 아니라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은 1년에 몇 번이냐가 아니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대학생이라도 처벌 기준은 같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하한이 500만원이므로 부담이 크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앞선 단속 때는 정지 처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위반 전력 때문에 결과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동안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정해진 교육과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그 기간 동안 생활과 통학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현행 규정 기준이며, 위반 당시 시행 중이던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음주운전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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