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계좌로 모금하려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필요한가요?

Q

저는 한 단체(○○)의 회원입니다 한 어린이를 도와주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구좌를 개설하여 도와주기로 계획하였으나 법적인 문제에 제재를 받을까 하여 문의합 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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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좌를 열고 인터넷 등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이 말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합니다. 모집하려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미리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모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금 목표액부터 정하고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2조 제1호는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기부금품의 모집'이라고 정합니다. 어린이를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은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제4조 제1항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획서에는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방법, 모집기간 등을 적어야 하고 모집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하며,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도 적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성년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은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등록청이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조 제1호의 공익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등록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모집하는 경우에도 계획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적도록 되어 있어, 개인 명의의 모집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집한 돈의 사용도 제한됩니다. 제12조 제1항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기간을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기부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처벌 규정으로, 제16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2조 제2호 다목은 법인,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단체 회원들끼리만 돈을 모아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회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온라인으로 기부를 요청한다면 위 등록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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