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는 친구, 보호받고 이혼할 방법은?

Q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습적인 구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겁니다 또한 시댁하고 에서의 갈등도 심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결혼 1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생활비 한번 제대로 준적이 없읍니다 시댁에서는 생활비를 보태 줄테니 지금살고 있는 곳에서 살라고 하였는데 그것또한 주지도 않고 있읍니다 이틀전에도 구타가 있어서 지금은 친정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단서도 끊고 했는데 그전에 있던 일들은 없읍니다 또한 남편이 형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거짓말로 생활비 갔다 주었다고 하고 시댁식구들이 같이 모의를해서 제친구가 다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참고 삼아 한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이틀전에 때리니까 친정집에 갈려고 친정부모님을 불렀읍 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라는 사람이 큰소리를 치며 제친구가 문짝을 다 부수었고 옷까지 짖었다 고 했답니다 그러면 바닥에 눕여놓고 목까지 조르는데 어떤 여자가 반항을 안합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제친구에게 불리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러고는 더이상 살수가 없읍니다 생활비는 고작하고 때리기까지 하다니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배우자에게 맞는 일은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인 친구분은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막아 달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끝내려 할 때 남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상해죄와 폭행죄 등을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 등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조는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같은 종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의2는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5항은 격리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5조의2 제2항은 여러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이 사유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또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무거운 폭력을 행사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구분이 바닥에 눕혀진 채 목을 졸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판례에 따라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더라도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두고 판단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친구분이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문제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는 이런 사건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