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 서류 준비를 미룰 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는?

Q

이혼결심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이혼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채 문제는 방을 내놔야 할까요? 아직 6개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어제는 말도 없이 새벽3시 에서야 들어와서는 뭘라구 했더니, 욕실의 유리며, 스텐드까지 깨어 버려서, 도무지 왜 그러는건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젠 견딜 수 없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준비하자고 했더니, 필요한 사람이 준비하라는 식이구요. 이런 경우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합의이혼 일때와 어떻게 절차가 틀린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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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합의해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남편이 끝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는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일들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전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남편이 서류 준비를 미루더라도, 제834조에 따라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동의 없이 협의이혼만으로 끝낼 수는 없고 이때는 재판상 이혼 절차로 가게 됩니다. 살고 있는 방을 정리하는 문제는 재산 정리와 관련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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