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로 잠시 운영하는 직원 복지 수영장에도 체육지도자를 둬야 하나요?

Q

회사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설치한 실내수영장을 두달간만 운영하고 인근 주민들까지 무료로 이용할 경우 자격증이 있는 체육지도자 및 수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지요? 관할 군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 하는 체육시설업" 에만 적용되고 비영리를 할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떠 한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법 조문만 놓고 보면 질문자의 생각에 근거가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배치와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운 의무이고,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영리 목적이 없는지와 군청이 든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합니다. 제3호는 체육시설업자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로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수영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이를 하려는 자가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배치 의무는 제23조 제1항이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의무를 지는 사람을 체육시설업자로 적고 있습니다. 질문의 수영장은 회사가 직원 복지를 위해 설치했고, 두 달 동안만 인근 주민에게 이용료 없이 개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용료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다면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23조와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이런 시설은 제7조 제1항의 직장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데, 이 조문은 직장의 장이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제2항이 범위와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을 뿐 체육지도자 배치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주민에게 사물함 비용이나 강습료처럼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거나, 다른 영업과 연결되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청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 등 다른 규정을 근거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떤 조항을 근거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십시오. 법에 따른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수영장은 물놀이 사고 위험이 큰 시설입니다. 사고가 나면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두고 이용 수칙을 게시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법 조문상 체육지도자와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는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자에게 있으므로, 이용료 없이 운영하는 직원 복지 수영장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군청과 해석이 다르면 서면 질의와 답변으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군청 답변이 납득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에게 개방하기 전에 이용 대상과 이용료가 없다는 점, 운영 기간을 공지문에 분명히 적어 두면 영리 목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