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저의 남편이 사업부도로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했어요. 총 3천만원 정도 였는데 지금은 2천 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편이 카드 회사의 전화도 안받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자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갚으 라고 협박도 하고 으름장도 집에도 찾아와서 제가 어쩔수 없이 한달에 20만원정도씩 1년 정도 를 갚아 왔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없고 저에게 전세로 들어왔던 집이 잘못되어 명의를 제게로 해서 저의 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시가가 5천만원 정도고 융자도 2천만원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시어머니와 지내기가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남편의 카드 빚까지 언제까지나 갚 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신용카드 소멸 시효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의 남편의 경우도 갚지않고 7년이 지나면 카드회사의 협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지요? 소멸 시효라는게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시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 대금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서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실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지급명령이나 판결, 압류,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시효가 다시 진행되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의 카드빚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여서 아내분에게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상법 제46조는 영업으로 하는 여신 등 금융거래(제8호)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제22호)를 상행위로 정하고,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제165조는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말씀하신 신문기사 내용은 지금 법과 다릅니다. 현행법으로는 카드 대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기준입니다. 다만 카드회사가 그 사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10년이 됩니다. 또 아내분이 1년 동안 갚은 돈이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 채무를 갚은 것으로 평가되면 승인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갚은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카드회사에 채무 내역과 법적 조치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해 시효가 지났는지 따져 보세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되면 그 뜻을 밝히고, 섣불리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지 마세요.
아내분의 책임은 민법 제832조가 정합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다른 한쪽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사업 부도로 생긴 카드빚은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아내분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아내분 명의의 집으로 갚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카드회사가 아내분에게 계속 갚으라고 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제2호·제3호),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제6호)를 금지하고, 제15조 제2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남편 본인에게 갚으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런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대신 갚지 마시고,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세요. 추심 전화는 녹음하고 문자와 방문 기록을 남겨 두면, 지나친 추심이 계속될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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