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본사가 산재보험 미가입이면 사무실에서 다친 기사는 보상 못 받나요?

Q

당사는 기사 3명(경리사원, 사무직원 없음)만으로 구성된 영세건설 업체입니다. 공사현장 건별로 (2000만원 이상) 산재가입을 해왔는데 요번 공사중 기사 한분이 현장에 있 지 않고 차기공사 계약건에 관한 사무업무를 하던 중 실수로 케비넷에 손이 끼어 신경이 절단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는데 사무실 즉 건설 본사로 산재가 가입되지 않아 처리가 않된 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저희 사업장은 거의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행하는데 사무실에서도 회의나 각종 업무(전화, 계약관련 상담 등)를 하는데 공사현장관련 업무외 이런 업무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은 건설 본 사가 가입이 되지 않았다 해서 산업재해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둘째, 사무실 경리직원이 있어 건설 본사가 산재 적용사업장이 되었다면 이런 기사 분들이 사 무실 일로 다쳐서 보상이 된다는 것인지? 셋째.건설현장일 사무실 일 등이 딱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건설 본사가 입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넷째.현장별로 기사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는데 본사로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중복되는 건 아닌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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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라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사 사무 일을 하다 다친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신고를 게을리한 책임은 사업주가 급여액 징수 등으로 지는 구조입니다. 공단이 처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면 현행 규정에 따라 다시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 제외 사업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이 있을 뿐 건설공사 금액에 따른 제외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이런 사업의 사업주를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로 하고, 제7조는 보험관계가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사업주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26조는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첫째와 둘째 물음에 대해, 차기 공사 계약을 위한 사무 업무도 회사의 업무이므로 그 중 다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고, 본사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경리직원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기사들이 회사의 근로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물음은 제11조에 따라 본사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물음은, 제13조 제5항이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요율을 곱해 정하므로 같은 보수가 현장과 본사에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기사들의 보수를 어디에 신고할지 공단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이 처리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본사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앞서 본 제7조가 신고와 관계없이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하는 점을 들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기사가 함께 사고 경위를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주로서는 앞서 본 제26조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고 직후 작성한 기록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사고 장소와 당시 업무 내용을 사진이나 문서로 남겨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고 경위서, 진료기록, 당시 하던 업무를 보여 주는 계약 서류를 보관하고, 본사 성립 신고를 서두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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