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악화로 2년 일한 여직원을 그만두게 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Q

친척중 개인사업자(자동차판매대리)분이 계신데 얼마전 영업사정의 악화로 2년전 채용했던 여직원을 그만두게 했읍니다 별로 여직원이 필요도 없었지만 2년동의 정으로 인하여 계속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생각지 않고 여직원의 행동은 퇴직금을 달라하니 현행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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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이든 직원이 한 명뿐이든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라면 이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퇴직금 요구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지급 조건은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이므로, 정 때문에 계속 고용했다는 사정은 지급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로 퇴직금 제도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보므로, 2년 근무했다면 6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므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급여와 수당을 모두 확인해 계산하세요.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해 계속근로기간을 일수까지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므로, 지급 전에 직원에게 계좌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퇴직급여 일시금을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직원과 다투기보다는 근무기간과 최근 3개월 급여 자료를 정리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한 안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무기간과 임금을 조사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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