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상속포기를 했는데 보증인들이 남편 빚을 갚으라고 하면?

Q

99년 남편은 사망하였고 사망전 남편은 은행과 친척들한테 돈을 꾸어 썼습니다. 사망 이후 딸과 아들 저는 상속 포기서를 내서 확정을 받아습니다 은행서 대출받을때 보증 선 사람들이 저보고 모든 것을 갚으라 하는데요 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남편의 빚을 다 갚아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뿐인데요 현재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 빚이 상속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나중이라도 아이들이 책임질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아이가 21세 작은애 16세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었다면, 아내분과 자녀들은 남편이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은행 빚이나 친척에게 빌린 돈을 상속인으로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아내분에게 따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내분 자신이 보증을 섰거나,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인 경우처럼 아내분 본인의 채무가 있는 때입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입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인들의 권리에 관하여 민법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은 민법 제428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갚은 뒤에는 주채무자 쪽에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보증인들이 대신 갚았더라도 그 구상의 상대방은 주채무자인 남편이고, 상속을 포기한 가족은 남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제1042조의 소급효 때문에 포기한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아내분 본인의 책임이 생기는 경우도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아내분이 대출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같은 제428조 제1항에 따라 아내분도 보증인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친척에게 빌린 돈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자녀들도 상속포기가 수리되었다면 같은 원리로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포기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도 법정대리인을 통한 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로 민법 제1026조 제3호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남편 명의로 남은 재산이 있다면 함부로 쓰거나 처분하지 마세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잘 보관하고, 보증인이나 채권자가 청구하면 그 사본을 보여 주세요. 소송이 들어오면 답변서에 상속포기 사실을 적고 심판문을 증거로 내면 됩니다. 보증인들이 말로만 요구한다면 아내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근거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아내분 명의로 서명한 대출·보증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