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쪽 형제가 3남 4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때 남겨놓고 가신 땅이 있어서요. 저희 아빠는 장남이구요. 지금 땅 주인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명의를 변경해야 되는지 그 리고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막내 작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갖으려고 동의를 안해준다 고 합니다. 참고로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이유로 재산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작 제사등 모든 문제는 저희 큰집이 다 해야 되는데도요. 다른 형제들은 다 해준다고 하는데 막내 작은아버지만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땅은 돌아가신 때부터 자녀 일곱 분이 공동으로 상속한 상태입니다. 작은아버지 한 분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혼자 다 갖게 되지는 않으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시고 살았다는 사정은 기여분으로 일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로서 자녀 몫에 5할을 더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해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은아버지의 주장은 기여분 문제입니다.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나 가정법원 결정으로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분할 청구와 함께 다투는 것이고, 인정되더라도 모든 재산을 가져갈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사를 맡는다는 사정은 법정상속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 자체에 법이 정한 마감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같은 기간 안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확인하십시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 등기를 해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작은아버지에게 분할 협의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작은아버지가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생활비 부담 내역, 아버님이 제사와 땅 관리에 쓴 비용 자료도 모아 두십시오.
상속재산 분할은 일곱 분 모두가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에 모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심판으로 가더라도 가정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기여분 등 사정을 따져 나누므로,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상속인 범위도 먼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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