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은 1층만 등기가 되어 있고 2-3층은 무허가입니다. 아버지의 내연의 여자가 이점을 들먹이면서, 또한 3층을 조립식으로 지을때 그 여자(현재 다 방경영)의 돈을 가져다 쓴 것(이점은 아버지가 몰래 갖다쓴게 아니고 그 여자가 그런사실을 알고 있고 돈을 주기도 하면서 묵인했다고 함)을 빌미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보증금 등을 주고 받지는 않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3층을 지을때 아버지가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냥 전세계약서만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는 20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답니다. (그러나 실제 살림을 차린것은 아니며 말그대로 내연의 처였던가 봅니다) 그 여자는 만약에 자꾸 집문제를 결부시킨다면 20년간의 관계(그 여자는 아마도 "사실 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와 집지을때 쓴 돈문제 등을 모두 싸잡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고 하는군요. 이럴경우 그 여자가 아버지를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또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창피스러워 어디에다 호소할 때도 없고 정신적으로 모든 가족이 힘들어 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고소할 수 있으므로, 그 여성이 고소장을 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곧 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오랜 관계 자체나 사실혼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 여성이 3층을 지을 때 자기 돈이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돈을 주기도 했다면, 아버지가 속여서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민사 관계로,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처럼 반환 문제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년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실제로 살림을 차린 일이 없다면 그 관계만으로 재산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받지 않았고 서로 알면서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민법 제108조에 따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3층 공사에 쓴 돈을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돈의 반환 의무는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부분은 별도의 위험입니다. 건축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79조는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해체나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여성이 이를 신고하면 시정명령 같은 행정 조치가 나올 수 있고,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양성화가 가능한지 관할 관청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 방법은 돈을 주고받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체 내역, 그 여성이 공사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문자나 대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를 모아 두십시오. 실제로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반환 방법과 금액을 협의해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끝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를 앞세워 맞서기보다는 자료로 차분히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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