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어이가 없게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가에 입 주를 한 후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월세를 20만원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그 지분을 사라고 하더군요.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임대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가 되는것을 알 고있는데 먼저번 주인과 월세계약을 한지 2달도 안되어서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새로운 임대인은 일부러 절 피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월세가 1달 연체가 되었습니다 월세가 2달이상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같은 경우에 는 일부러 내보내려고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반 채무금에 대해서는 그 채무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되면 변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세금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건물을 넘겨받아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에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계약 후 1년 안에는 월세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새 임대인이 일부러 월세를 받지 않으면 공탁으로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학원 운영자분이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가 건물 주인이 바뀌기 전이라면 새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월세 증액은 제11조가 정합니다. 제11조제1항은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장래의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는 그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로 정합니다. 제11조제2항은 증액 청구를 임대차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안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세는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지역별로 정합니다.
학원의 보증금과 환산한 월세의 합계가 그 기준 이하라면, 계약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지금 새 임대인은 월세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1년이 지난 뒤에도 위 사유와 100분의 5 한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는 2달이 아니라 제10조의8이 정한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제2조제3항은 제10조의8을 포함한 일부 조문을 기준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이 기준은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 임대인이 연락을 끊어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월세를 공탁할 수 있고, 제488조에 따라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한 뒤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탁이 요건을 갖추면 그 금액만큼 월세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연체가 쌓이지 않도록 매달 빠짐없이 처리하고, 새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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