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12월 ○○일에 낳았습니다. 지금 6살인데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이 작고 5살 아이들 보다도 큰편이 못됩니다. 사회성도 떨어지고 언제나 다른 아이들에게 밀리는 편이라 다음 해 1월생으로 올려놓고 학교를 늦게 보내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어렵지는 않나요?
실제로 태어난 날과 다른 날짜로 생년월일을 고쳐 올리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정정이 아니어서 할 수 없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추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발육과 사회성이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방법은 기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입학 시기를 조정하는 쪽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등록부를 고치는 절차로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 신고한 날짜가 실제 출생일과 같다면 착오나 누락이 없으므로 이 절차로 바꿀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 때 첨부한 출생증명서처럼 실제 출생일은 병원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등록부의 날짜만 다르게 바꾸려 하면 다른 기록과 맞지 않게 되므로,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가정법원이 허가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출생일을 사실과 다르게 바꾸려는 신고는 이 규정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입학을 늦추고 싶다면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를 보세요. 제1항은 자녀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정하지만, 제2항은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연말에 태어난 아이도 이 규정에 따라 1년 늦게 입학할 수 있으므로, 출생일을 바꾸지 않고도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제14조 제1항은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아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아이의 실제 출생일은 그대로 두고 입학 시기만 조정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기록이 엇갈릴 걱정이 없습니다. 입학을 1년 늦추면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한 학년 아래에서 공부하게 되므로, 아이의 발달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세요.
입학을 늦추는 구체적인 절차와 신청 시기는 대통령령과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르게 되므로, 입학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발육이나 사회성이 걱정된다면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출생일을 바꾸면 이후 각종 증명서와 학적의 기록이 모두 실제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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