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인수하며 상호를 그대로 쓰면 전 주인 채무도 갚아야 하나요?

Q

저는 얼마전 식품제조 공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과정에서 부모님께서 인수자가 외삼촌이라서 계약서를 안쓰고 영수증을 썼답니다. 처음 5천에 인수하라고 하여 인수하기로 했는데 인수 과정에서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하여 더 주었습니다. 총 6천이 되었지요. 지금에 와서는 인수절차가 끝나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3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본래 시가가 9 천만 원 정도라면서요. 그래서 더는 못 준다고 했지요. 인수할 때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더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3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지금 억지로 사채를 빌려서 갚던지 아니면 언제 준다는 계약서를 쓰라고 억지부리고 있습니다. 왜 돈을 더줘야 합니 까? 돈을 안주면 내용증명해서 압류한다고 합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어 저희 식구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알았는데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사용 한 물건 자재 등 채무가 2천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상호를 그대로 쓰게 되면 채무변제를 해야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첨에 상호도 바꾸 자고 했는데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그냥해야지 거래처 등 나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도 그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흰 개업식이고 뭐고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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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외삼촌의 상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외삼촌이 그 영업을 하며 진 채무를 질문자님도 함께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채무를 넘겨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3천만원은 내용증명만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이 책임이 채무인수 없는 영업양도로 채권을 추구할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생기지 않고, 채권자가 이를 알았다는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은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은 이 책임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기는 법정 책임으로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고, 두 채무는 한쪽이 변제로 소멸하면 다른 쪽도 소멸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대입하면, 인수 전에 외삼촌이 공장을 운영하며 생긴 물건·자재 대금 2천만원 정도가 그 영업으로 인한 채무라면 상호를 그대로 쓰는 질문자님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삼촌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외삼촌과 질문자님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고, 어느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인수 뒤에 외삼촌이 새로 진 채무는 이 책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인수 당시나 그 무렵 채무를 넘겨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이는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합니다. 제2항의 등기나 통지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 3천만원 요구에 대해 보면,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판결 전의 가압류는 제276조와 제277조에 따라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액을 줄 의무가 있는지는 처음 합의한 인수대금이 얼마였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대금을 주고받은 영수증과 송금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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