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약 3년전에 친구에게 돈을 꿔주고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각서를 다행히 받아놓아 현재 소송을 준비중인데요. 그친구와 연락을 할때쯤에 친구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비밀번호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하기에 앞서 혹시 압류할것이 있는지 남편이 친구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조회를 했습 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 절차없이 한것이라서 문제가 됩니다. 그 친구가 현재 알고 있는 상태이며, 소송에 들어가면 충분히 문제를 삼을꺼 같습니다. 남편이 예전부서가 카드사업부라서 아마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혹시 맞고소가 될 경우에 저희 남편에게 어느정도에 피해가 올지 정확히는 몰라도 알고 싶습니 다. 법적절차에 따라 확인하지 않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처벌이나 벌금이 대략 어느정도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인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특히 금융회사 업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는 이 문제와 별개로 그대로 남습니다. 처벌 수위는 조회 경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 신청한 금융거래 판단, 본인 동의 등 정해진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50조는 제42조 제1항 위반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제33조 위반과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남편분이 카드 업무를 하면서 쓰던 회사 시스템이나 권한으로 친구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위 조항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채권 회수라는 개인 목적에 썼기 때문입니다. 실제 형은 조회 경위, 조회한 정보의 범위, 정보를 다른 곳에 쓰거나 퍼뜨렸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금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문제와 별도로 회사 내부 징계나 정보 주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남편분이 혼자 확인하는 데 그쳤는지, 귀하에게 전달했는지도 따질 부분입니다. 제42조 제3항은 누설된 정보임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므로, 귀하도 그 정보를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 일 때문에 대여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각서와 송금 내역 등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정식 절차로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맞고소를 당하더라도 대여금 소송과 형사 사건은 따로 진행되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 결론을 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빌려준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소송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조회한 정보를 소송이나 압류에 쓰지 마시고, 알고 있는 친구의 계좌 비밀번호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상대가 문제를 제기하면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경위를 정직하게 설명하되, 진술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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