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 결격사유 : 다음 열거하는 사유 등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군법무관의 경우는 군법무관임용법 제4조, 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8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
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무원
시험의 자격조건인데 저는 음주후 도주로 인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해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위의 결격사항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언제까지 남게 되는지요?
A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유예기간 2년에 그 뒤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사유로 임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도 같은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4호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제33조는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결격 기간 중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질문에 옮겨 주신 결격사유는 옛 문구입니다. 현행 제33조 제1호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되어 있고, 징계 사유도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험 공고에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면접시험 최종일로 적혀 있다면, 그날이 유예기간과 그 뒤 2년 안에 들어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에는 사회봉사명령도 지켜야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을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한다고 정하고, 제64조 제2항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80시간을 기간 안에 꼭 마치세요.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는 기록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합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는데, 범죄 수사와 재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격 기간 중에 응시하면 임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판결 확정일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응시하려는 시험의 기준일과 비교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국가직과 지방직의 기준은 같으므로 어느 시험이든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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