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로 차가 부서졌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전 어느 금요일 오후 10시쯤 경부 하행 추풍령 휴게소 4~6km 전 지점에서 추락물 때문에 저의 차 본닛 부분이 찌져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거의 대형사고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락물이면 잡물이 이런게 다 있습니까? 크기가 길이:1m쯤 되고 너비가:15cm쯤 되는 철판!! 이런게 날라다니는 도로에 무서워서 운 전하겠습니까? 진짜 브레이크 밟을 겨를도 없이 황천길 갈뻔 했습니다 도로공사측은 해봐두 소용없다"라는 식으루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분통 터질려구 합니다 말로만 적재불량 단속 단속 그러지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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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사고의 배상은 먼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철판을 떨어뜨린 차량의 운전자에게 묻는 것이 기본입니다.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쪽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쪽 책임은 하자를 입증해야 해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해봐도 소용없다는 말만 듣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났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쪽은 두 갈래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고, 제112조는 그 권한의 일부를 도로공사가 대행하게 하면서 대행하는 범위에서는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어느 조항으로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사고 구간의 관리 주체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도로공사 측이 소용없다고 말한 것은 그쪽의 의견일 뿐이므로, 사고 일시와 장소, 피해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철판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는 일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따로 저장하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 앞서 가던 화물차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같은 시각 그 구간을 지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낙하물 신고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찾지 못하면 도로 관리 쪽 청구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는 철판이 언제부터 도로에 있었는지, 앞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같은 사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파손 부위 사진, 철판 사진이나 실물,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철판은 떨어뜨린 차량을 찾는 단서이자 도로 관리 상태를 따지는 자료도 되므로 버리지 마세요.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보험으로 먼저 수리할 경우 이후 가해 차량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할지 보험사와 미리 상의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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