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남편이 전에 근무했던 회사 사장님이 회사의 기계들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회사를 옮긴 후 퇴직금과 임금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법정까지 가서 소송했고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사장님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그 사 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와 남편 말로는 아마 그 이후 압류 에 대비해 재산을 부인명의로 해놨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승용차도 부인 명의로 구입 했다더라구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땀 흘린 댓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삼켜버리고 그 사장님은 버젓이 다른 곳에서 공장 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승소 판결이 있으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사장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퇴직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조는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내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는 절차이므로,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은 원래 사장의 재산을 넘긴 것이라는 사정을 따로 밝혀 위 소송이나 고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회사 기계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경위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같은 조 제2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판결 금액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판결문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청구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기간이 짧으니 부인 명의로 넘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회사 기계의 이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사장이 다른 곳에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사장이 다른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의 기계, 거래처에서 받을 돈, 은행 예금이 사장 명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7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므로, 은행, 보험사, 부동산, 자동차처럼 조회할 곳을 미리 정해 두세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는 아니므로, 재산을 되찾으려면 민법 제406조의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므로 사장의 현재 주소를 먼저 확인해 두시고,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