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가 잘못을 인정한 분실 물품, 영수증이 부족하면 얼마나 배상받나요?

Q

택배회사의 거래영수증은 가지고 있지만 영수증에 물건에 대한 시가나 상세한 내용과 가격등 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만으로 박스안에 이러한 물건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될수있는지 영수증을 거짓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택배회사에서는 이런 점들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해자가 된 기분입니다. 택배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물건도 보지못하고 잊어버렸는데 마음고생,몸고생 다하고 물건 가격의 반도 받지 못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전체가격이 90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괴심해서 정신적 보상, 그리고 이일로인해 결혼식준비에도 차질을 많이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리고 영수증만으로 물건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는지,택배회사에서 믿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의 영수증을 어떻게 모두 구합니까? 대부분의 상점들이 증거가 없이는 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수증이 없다면 어떻게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멍청하게 택배회사에서 잘못한 일로 피해를 보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의 불성실함과 무책임함에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한달동안 전화한번없고 어떻게 된다는 말도없이 저희가 전화하면 귀찮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계속 당해야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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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는 운송인으로서, 물건을 받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도착했어야 할 날 도착지의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맡긴 물건이 고가물이라면 맡길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밝혔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이 자기나 사용인 등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6조는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은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7조 제1항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고 하고, 제3항은 멸실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멸실로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운임 등은 배상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에 적용하면, 제135조에 따라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은 택배회사가 해야 합니다. 맡긴 물건이 고가물에 해당한다면 접수할 때 종류와 가액을 밝혔는지가 배상 여부를 가르고, 고가물이 아니라면 제137조 제1항에 따라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결혼 준비 차질이나 마음고생 같은 손해까지 주장하신다면 제137조 제3항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문제가 됩니다. 택배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이 기준과 다르다면 그 금액을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확인하고, 위 조문이 정한 도착지 가격 기준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 조문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택배 영수증에 물건 내용과 가격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고 그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구입 기록 등 질문자님이 낼 수 있는 자료 전체로 판단됩니다.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1조는 운송인의 책임이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계산하며,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와의 협의가 길어진다면 이 기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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