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이웃이 무단으로 낸 도로,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있나요?

Q

35년전에 선친의 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약600평의 토지(전)를 구입하여 일부에 묘소를 설치 하고 나머지 토지에 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30여년전 사업실패로 타지로 이사한 후 대리인에 게 묘소를 관리하여 주는 대신 무상으로 토지경작을 위임하여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토지 구입당시부터 1995년 까지는 본인의 토지윗쪽에 아주작은 암자가 있어 저의 토지를 가로 지르는 폭1m의 오솔길로 산책겸 사람이 드문 드문 통행하였을 뿐이나 '95년 이후 공부상 도로 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본인의 토지사용승낙등의 절차도없이 선친 묘소 상부에 3m근접 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약5~6 가구가 생활하고 있읍니다. 주택신축당시는 본인이 타지에 거주하므로 이미 건축행위가 끝날 무렵이었고 법률상식을 모른 탓에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문제는 예전부터 사람이 통행 하였으므로 폭1m의 통행로만을 남겨두고 경계철조망을 설치하 여 차량등의 통행을 제한하여왔으나 얼마전 암자의 소유자가 임의로 경계철조망을 훼손하고 중기를 동원하여 본인소유의 토지에 폭3~4m의 도로를 개설하고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이유로 묘지를 옮기거나,길을 내놓으라고 강권합니다. 1.요구하는 도로가 묘소 바로옆을 지나고, 토지의 중간부분을 관통하므로 묘소의 보호 및 토지 의 효용성 때문에 일부분만을 매각할수도 없으므로 부득이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2.경계침범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등으로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촉구하였으나 불응하므 로 암자의 소유자를 피고로하여 고소한결과 구약식처분을 얻었는데 피고가 계속 토지,경계를 훼손 무단통행할시 어떻게 대응함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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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자 소유자가 철조망을 부수고 중장비로 질문자님 땅에 도로를 낸 것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원상회복과 통행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시 훼손하면 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쪽 주택들이 큰길로 나갈 다른 통로가 없다면 법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어, 통행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면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낼 수 있게 하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고르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66조는 남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허락 없이 폭 3~4m 도로를 낸 부분은 제214조에 따라 원상회복과 차량 통행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219조의 통행권을 내세우더라도, 묘소 바로 옆과 토지 한가운데를 지나는 길이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인지, 차량이 다닐 폭까지 필요한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통행이 인정되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공사가 계속될 염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다만 이미 여러 사람이 실제로 다니는 길을 혼자 막으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으니, 직접 막기보다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철조망을 다시 부수거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그 행위는 새 범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매번 날짜를 적고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위쪽 주택들이 오래전에 지어졌고 사람들이 폭 1m 오솔길로 다녀 왔다는 사정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길은 걸어서 다니던 좁은 길이었으므로, 법원이 통행을 인정하더라도 예전 오솔길 정도에 그칠지, 차량 통행까지 필요하다고 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묘지를 옮기라거나 땅을 팔라는 요구는 법적 의무가 아니니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의할 생각이 있다면 통로 위치와 폭, 보상금, 묘소 보호 조치를 서면 합의서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적측량으로 경계를 먼저 확정해 두고, 그동안 보낸 내용증명, 훼손 전후 사진, 묘소 주변 피해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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