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들, 근로기준법상 해고할 수 있나요?

Q

저의 회사는 주식회사이면서도 사실상으론 독립채산제(A.B조) 로 운영을 하다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일원화체계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이사들의 변경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체선임한 각부서의 선임자에게 업무보고를 요구하였으나 3~4회 요구 에 불응하고 있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고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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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다투어질 위험이 큽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법이 정한 절차를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지시가 정당했다는 점과 거부한 경위를 기록하면서 단계를 밟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27조는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로 운영 체계를 바꾸고 새 경영진이 업무보고를 요구한 것이라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따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시가 문서로 분명히 전달되었는지, 거부로 실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한 직원이라도 각자의 역할과 거부한 정도가 다르면 조치도 달리 보아야 합니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제26조 제3호가 정한 대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안의 징계 사유와 절차를 먼저 따르세요.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나 소명 기회 같은 절차가 있다면 이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절차를 지켰다는 기록은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먼저 새 업무보고 체계를 서면으로 공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알리세요. 그 뒤에도 거부하면 경고처럼 가벼운 조치부터 기록을 남기며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지시 내용, 거부한 날짜와 방식, 그로 인한 업무 차질을 문서로 정리해 두고, 해고를 결정하더라도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와 해고예고를 함께 챙기세요. 직원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해고하기보다, 거부의 정도가 무거운 사람부터 개별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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