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5월 7일날 ○○동 모건설회사를 자의로 사퇴하엿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임의로 4월30일로 퇴사처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노동부에는 얼마 전 진정서를 제출했읍니다 (인터넷) 제가 알고픈것은 노동부에서 체납회사에 통보하여 받아주면 괜찮지만 못받으면 어찌 되나요? 인터넷의 노동부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못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동부에서 통보후 회사에서 안주면 다음조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노동부에서 강제로 압류나 기타 방법을 쓰는지 궁금하고요. 참고로 그회사는 부도난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사주는 빈껍대기고 별도로 회장이라는 사람이 모든것을 통제한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는 월급쟁이지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려주세요. 체불임금 5월1일 ~ 5월 7일 = 7일간 총근무기간 1999년 10월 18일 ~ 2001년 5월7일까지 연 봉 : 3천만원/년 급여 봉투에 본봉이 230만원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연봉으로 구두로 확정하고 입사했어요.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노동관서의 지급 지시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와 돈을 받아 내는 민사 절차를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관서 진정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이고, 돈을 강제로 받아 내려면 법원 절차나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사용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등도 포함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퇴직금은 대략 이렇게 어림할 수 있습니다. 1999년 10월 18일부터 2001년 5월 7일까지는 약 567일, 1.55년 정도입니다. 연봉 3천만원이 모두 임금이라면 월 250만원이어서 약 390만원 안팎이고, 월 230만원 기준이면 약 360만원 안팎입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4월 30일로 퇴사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5월 7일까지 일했다면 그 7일분 임금과 늘어난 근무 기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 대신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실제 결정권자도 조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7일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진정 내용에 함께 넣으세요. 퇴사일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4대보험 자격 상실일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가 끝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쓸 때는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근 기록, 급여 봉투와 통장 내역,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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