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을 아들에게로 명의를 이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 나요? 지금의 부동산 재산이 3사람 앞으로 되어있는데 1분은 돌아가시고 2사람이 남았는데 그중 1명 에게로 명의 이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사람중 돌아가신 분은 할머니시고 나머지두명은 남매지간 입니다. 그중에서 오빠앞으로 명의를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식구들 간의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일방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처리하려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돈은 얼 마나 들어가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지분)를 넘기려면 먼저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해 오빠 한 사람이 상속받기로 하면 처음부터 오빠가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따로 증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살아 있는 여동생 명의 지분을 오빠에게 넘기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 같은 별도 원인으로 이전해야 하고 세금도 따로 생깁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오빠가 받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감증명서와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 서류 등을 갖추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상속등기는 오빠가 혼자 신청할 수 있지만, 협의분할 내용대로 등기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여동생 지분까지 오빠에게 넘기려면 상속등기와 별도로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용의 중심은 취득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을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1천분의 35로 정하고, 매매처럼 유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납부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고, 여동생 지분을 넘기는 데 따른 증여세 문제도 세무서에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분대로 등기를 먼저 해 둔 뒤 나중에 다시 나누면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라 늘어난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예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다면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니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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