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고, 다만 법인명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전 대표이사 경영시 퇴직자들의 체불임금과 현 직원들도 밀린 임금이 있는데, 현 대표이사는 전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지 자기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체불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같은 회사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법인)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법인 이름이 바뀌어도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현 대표가 "전 대표 책임"이라며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지급 기한 당시 사용자로서 지급 의무를 지고 있던 사람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되,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7조는 퇴직자의 임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법인명만 바뀐 같은 회사이므로, 퇴직자와 현 직원 모두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의 상대방은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형사 책임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 대표 재직 중 퇴직한 사람들의 14일 청산 기한이 그때 이미 지났다면 당시 대표가 책임질 사람이 될 수 있고, 현 대표가 취임한 뒤 지급일이 돌아온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현 대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 등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계산에 넣어 두세요.
시효가 3년이므로 오래된 체불부터 서둘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대표 교체 시점이 나오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현 대표가 책임을 미루더라도 근로자들이 함께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대표를 조사해 체불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금액은 이후 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인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근로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