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옷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절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출근하면 창고에 가방을 두는데 8만원정도의 옷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른직원이 제가방이 볼록해서 열어보구 저는 그자리에서 짤렸구요 한달정도 일했는데 91만원의 월급은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후 사장님이 연락해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재고조사를 들먹이며 지난달 비는 금액이 750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옷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미수에 그쳤는데,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근무중에 야간 수당도 받지 않고 밤12시까지 일하구 그랬는데요 최악의 상황까지 알고 싶습니다.
옷을 가방에 넣었다가 들킨 것은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지만, 사장이 요구하는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한 한 달치 월급은 절도와 별개로 받아야 할 임금이어서 사장이 마음대로 빼고 안 줄 수 없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4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미수범은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주도록 정합니다. 제107조는 제36조, 제43조, 제56조를 어긴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8만원 정도의 옷을 가방에 넣은 행위는 매장 밖으로 나가기 전에 들켰더라도 절도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바로 회수되어 피해가 없다는 점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사장이 신고해 수사를 받는 것이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없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실제 손해가 없는 미수 사건에서 500만원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750만원의 재고 손실을 질문자 책임으로 돌리려면 사장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질문자의 행위로 그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고하겠다며 정당한 손해를 크게 넘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고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월급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 가산수당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무한 매장의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십시오.
합의금을 요구한 문자나 통화 내용, 근무 일정과 퇴근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수사를 받게 되면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되 물건이 바로 회수되어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사장이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더라도 겁을 먹고 바로 돈을 보내거나 각서를 써 주지 마십시오. 실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사장에게 자료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실제 피해에 맞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 문제는 합의금과 섞지 말고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진정을 하면 사장이 합의금을 이유로 임금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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