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전 채무관계로 상담드렸었는데요 ) 지금 저희에게는 유일한 생계수단인 가게가 하나 어머니 이름 앞으로 있는데요, 혹시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그 가게 하나 마저 잃게 되진 않나요?
어머니 소유의 가게라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 가게를 잃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할 경우는 자녀들만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는 아무 절차도 밟지 않는 경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가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면 아버지의 채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게 되어 어머니 자신의 재산도 그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 이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제1025조는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 제2호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제1043조에 따라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이므로 각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제1041조가 정한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들만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위 결정에 따라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제1025조에 따라 아버지의 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게 됩니다. 셋째, 어머니도 기간 안에 포기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기간은 각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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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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