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0등급 보상을 받은 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Q

저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저희회사에서 현장 기성금 지연지급으로 작업자들과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식당, 자재업체등)의 소요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산재 10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그에따른 보 상금 또한 수령하였습니다. 여기에 저는 재건수술을 하여야 하고 치료기간은 약 1년정도라고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노동력상실율 29%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고 한다면 1.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실효기간은? 2.위와 같은 내용일때 제 과실율은 얼마나 되는지? 3.소송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 4.소송시 승율은? 5.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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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장해보상을 받았더라도,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를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사고가 난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잘못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은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며,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제750조와 제756조는 직접 가해자와,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손해를 입힌 경우의 사용자 책임을 정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번 시효는 질문에 적힌 대로 2000년 4월 사고라면, 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기준 10년과 채무불이행 기준 10년 모두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소송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2번 과실 비율은 사고가 회사의 기성금 지연으로 생긴 소요 속에서 났는지, 질문자가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기성금 지급을 미뤄 소요를 부르고 현장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됩니다. 3번 소송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고, 재건수술로 요양 중이라면 그 기간과 이후 30일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4번 승소 가능성과 5번 비용은 회사의 책임 정도, 청구 금액,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미 받은 장해보상금 등은 빼고 계산되므로, 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뺀 차액이 실제 청구 대상입니다.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장해등급 결정서, 노동능력상실률 진단서, 보험급여 지급 내역, 재건수술 소견서를 모아 두세요. 가해자가 회사 직원인지 외부인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도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의 진술도 미리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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