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년 4개월전에 전직장 동료의 권유로 대기업의 연구소를 퇴사를 하여, 동료가 자본금1억
으로 창업한지 1년 2개월된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기술에 대한 지분을 10% 받았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 시판하였으나 영업력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여,고전하다가 얼마 전
소액이나마 임금도 체불된 상태 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대표이사는 현재 다른곳으로 가서 유
통 업자와 다시 사무실을 얻어서 회사명의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고있는데, 요즘와서
지분포기각서(이사사임서)를 요구하 는데,제가 입사할 당시 중소기업청에 대표이사가 아파트
를 담보로 2억의 부채가 있었는데 부채가 자본금(1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만약 대표이사가 회
사를 청산한다면, 제가 1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정말 제가 10%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퇴사한 2명의 지분 10%를 받아서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구성
된 인력진과 다시 지분 재분배 나 새로운 투자유치건의 이야기가 오가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
럴때 지분 포기 각서를 쓴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그 사업을 둘이서 시작해서 제가 그만둘때까지 4년정도 제품개발에 총력을 다했는데 쉽게
지분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후 2개월정도 다른사업(핸즈프리 개발)에 또 손댔다가 자본금을 되지 않은 이유로 제품은
잘 팔리고 있으나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한
벤처기업에 사장과 부사장님의 도장이 찍인 년봉약정서를 받고 입사했다가 1차 제품 PT설계
도면은 다 완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도 받지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알고보니깐 그 회사는 임금체불로 그동안 많은 사원을 내보낸 회사였는데 저를 채용한 것도
임금체불이 예정된 고의성이 짙고 근로계약서 없이 약정서만으로 소액심판이 되는지 알고싶습
니다
A

주주로서 지는 책임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입니다. 회사가 청산되면서 빚이 자본금보다 많더라도, 10% 지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빚의 10%를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이사로서의 책임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임무 위반이 있었는지로 따집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기술을 대가로 받은 지분이라도 주주의 책임은 이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얻은 2억원이 회사의 채무라면 그것은 회사 재산으로 갚을 회사의 빚이고, 제331조에 따라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지는 빚이 아닙니다.
이사로서의 책임은 따로 봅니다. 같은 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401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임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고(제399조 제2항),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01조 제2항은 이를 제3자에 대한 책임에도 준용합니다.
지분 포기와 이사 사임은 별개입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사직은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모자라게 되면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직을 그만두는 것과 주주로서 가진 주식을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일이므로, 지분을 넘길지와 그 조건은 사임과 따로 협의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물음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기준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입니다. 체불 임금이 이 금액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며, 서면을 교부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장과 부사장의 도장이 찍힌 연봉약정서에 임금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 문서를 청구의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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