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아내 명의로 바꾼 전세금과 전세대출금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Q

결혼한지 2년쯤 된 직장인입니다. 아내와의 여러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다툼이 있고 난 뒤 처가의 요구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변경했습 니다. 아내는 이것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집 주인 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의 전액을 제가 부담해 온 상태였으며 은행대출금도 받았습니다. 이혼 시 전세금에 대한 저의 권리를 찾을 수는 없는지와 전세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 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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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명의가 아내로 바뀌었더라도 이혼할 때 전세보증금은 재산분할에서 다툴 수 있고, 전세금 전액을 남편이 마련했다는 사정은 분할 비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은행 전세대출은 대출 계약의 차주가 갚을 책임을 지므로 이혼만으로 책임이 바뀌지는 않지만, 재산분할에서 보증금과 대출금을 함께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제2항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빌린 사람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사건 등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세금을 결혼할 때 남편이 전부 부담했다면, 그 돈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에서 나왔는지와 대출금이 얼마인지를 정리해 재산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가의 요구로 명의를 바꾸었다는 경위와 혼인 기간이 2년 정도라는 사정도 기타 사정으로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의 차주가 남편이라면 은행에 대한 상환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아내가 보증금을 받아 가고 대출금은 남편이 갚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분할 과정에서 대출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아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자신에게만 돌려 달라는 서류를 보냈으므로,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조정이나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리한다면 보증금을 누가 받는지와 대출금을 누가 갚는지를 재산분할 협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전세금 송금 내역, 혼인 전 예금 자료, 대출 약정서, 명의 변경 당시의 문자나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전세대출 약정에 보증금에 관한 질권이나 채권양도가 걸려 있는지도 은행에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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