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 빌라 신축으로 일조·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앞집에서 4층짜리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두집이 동시에 빌라를 짓고 있는데요. 앞집과 저희집의 거리는 6m입니다. 피해보상관련법규에는 2m여야 보상받을 수 있다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공사중인 작업인들은 저희집 마루 창을 통하여 마루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 큰창문으로 모두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더운날 창문을 마음대로 열 수도 없습니다. 또한 빌라 두 개가 동시에 4층으로 지어지니 앞쪽이 가리는 것두 큰 피해구요. 저희집이 많이 죽어보이겠지요. 창두 매우 크게 (한 벽면의 반정도 ) 지어서 사생활 침해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 건물은 12m이고 저희집과의 간격은 6미터 정도입니다. 높은 건물이 들어옴으로해서 일조권침해와 정말 두 빌딩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보상협상은 미루고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소음 또한 아침부터 주말까지 소음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이므로 빨리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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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2m' 기준은 민법의 차면시설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보상 기준이 아니라, 경계로부터 2미터 안에서 이웃집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할 때 가림 시설을 하라는 의무입니다. 6미터 떨어진 창에는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일조·조망 피해와 공사 소음은 구청 민원과 환경분쟁 조정,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면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217조는 토지소유자가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우되, 그것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높이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는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등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공사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소음·진동, 일조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합니다. 제5조는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와 조망 저해 분쟁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을 때 조정 대상이 된다고 하고, 제30조는 관할 위원회에 신청서를 내 조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건축법의 높이 제한은 새 건물의 정북방향 경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 집이 앞집의 북쪽에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건축허가 내용과 높이 제한을 지켰는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아침과 주말 공사 소음은 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측정을 요청하고, 기준을 넘으면 조치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공사 소음과 일조·조망 피해가 함께 있으므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이웃이 있다면 함께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의 배상은 그 정도가 제217조가 말하는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범위를 넘는지가 쟁점이고, 구청의 측정 결과는 조정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사 전후 같은 시각에 찍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햇빛이 드는 시간과 창에서 보이는 모습을 기록하고, 소음이 심한 날짜와 시간도 적어 두세요. 공사가 끝나면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니 지금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주와 보상을 협의한 내용과 가림 시설 설치를 요청한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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