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로 체크하였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여자의 지병인 간질과 불륜이었습니다 불륜에 관한 자료는 확실한 것은 없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이메일을 주고 받은 자료와 전화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제가 아이를 성년이 되 도록 다 키운 후에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여자의 재산은 전무한 상태이고 ○○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당한 질문인듯 싶은데 이 여자가 ○○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전에는 지병 은 있었지만 성실한 편이었는데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험설계사의 부인을 둔 남편들 중에서 이혼을 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상대로 고소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면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다 키운 뒤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가정법원을 통해 정해 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사무를 집행하면서 끼친 손해에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직원의 사생활 문제로 보험회사를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37조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부부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제836조의2 제5항은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이혼 서류에 성격 차이라고 적은 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을 깨뜨렸다는 점을 질문자가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메일과 통화 내역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상대 남성도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면 제750조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므로 지병보다는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따로 정하거나 받지 않기로 약속한 일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 때 정한 내용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담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정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기로 했다면 제837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하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일해서 얻는 소득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비양육부·모가 합의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지나간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문제는 그때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제756조 제1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직원 개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간통죄를 정했던 형법 규정은 2016년에 삭제되어 부정행위만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위자료는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서둘러 준비하고, 상대 남성에게도 청구하려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양육비를 정할 때는 교육비와 의료비 등 아이에게 드는 지출 자료와 상대방의 소득 자료를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