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멸시효, 승소 판결 뒤 채무자가 재산을 넘기고 버틸 때 회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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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28일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의사도 없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동거녀에게 전재산을 교부 한 상태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지금은 채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잡심부름을 하고 지냅니다. 해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한결과 2차에 걸쳐서 불출석했다는 통지를 받고 재산관계명시명령 에 불복한 자료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최근 고소인 진술을 하고 왔는데 담당 조사관 하는 말이 이런 건으로 인신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3년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했는데 합의로 원금을 돌려받고 싶습니 다 그리고 집행권원의 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시효소멸을 연기하는 방법과 또다른 상환 방법을 알 고 싶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처는 지금 그 돈으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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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무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 적용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압류나 승인, 재판상 청구 등으로 중단시키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2000년에 확정된 판결이라면 그동안 시효를 중단시킨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하고, 제9항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74조 제1항은 같은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 당시의 고소 사건은 그때 적용된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앞으로 쓸 수 있는 현행 방법을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원해서 원금을 갚겠다고 하면 합의로 받을 수 있지만, 현행 규정상 불출석만으로 형사처벌을 앞세워 압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숨은 재산을 찾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제178조는 중단된 시효가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동안 압류를 했거나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한 일이 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이라면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를 내거나 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에게서 빚을 인정하는 서면을 받아 시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할 경우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해서 오래전 일이라면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횟집이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자료가 있는지, 채무자가 받는 급여나 예금이 있는지 확인해 압류 방법을 검토하세요. 판결문, 확정증명, 그동안의 집행 기록을 모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시효 계산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날짜별 기록을 먼저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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