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직장에서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전달받고 사용하던중 집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였습
니다.
당시 회사업무로 밤12시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음날 외국거래처에서 방문하는 관계로
자료정리를 위하여 또 집에서 새벽3시30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여 아파트복도 작은방 창문옆에 위치한 책상위에 노트북을두고 안방에서 잠이 들
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파트는 회사에서 회사이름으로 임대하여준 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창문을 잠그지않고 약간 열어논것이 그만 화근이 된것 같습니다.
방범 창으로 손을 넣어 노트북 본체만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발견한 시간은 7시정도이고 바로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 이후 저는 회사를 사정상 그만 두게되었고 회사는 당연히 제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달 30만원씩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에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봉급지
불이 어렵다고하여 어쩔수없이 그 서류에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질문: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제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노트북을 분실했습니다.
제가 실수한것이 있다면 너무 피곤한 상태라 미처 창문을 닫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이를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 같습니다.
며칠전 이전회사에서 지불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업무 중 실수로 회사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회사가 임금 지급을 미끼로 배상 약정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습니다. 서명한 서류가 있더라도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고,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실관계와 서류를 정리하세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제765조 제1항은 불법행위 배상의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43조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하고, 회사가 빌려준 숙소에서 업무 자료를 정리하다 잠든 사이 노트북을 도난당했습니다. 창문을 닫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범이고, 업무를 위해 집에서 일하던 중이었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런 사정을 들어 과실의 정도와 배상 범위를 다투고, 생계에 큰 부담이 된다면 경감도 요청해 보세요.
서명하지 않으면 봉급을 주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서명했다면, 그 약정서를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만합니다.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데 회사가 배상금을 이유로 그 임금을 빼고 주었다면 제43조에 어긋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지불 요구서, 서명한 서류 사본, 경찰 도난 신고 기록, 당시 업무 지시 메일이나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세요. 약정서에 따라 이미 갚은 돈이 있다면 이체 내역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정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회사와 다시 협의해 분할 금액이나 배상 범위를 조정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협의할 때는 노트북의 구입 시기와 현재 가치, 회사가 보험에 가입해 있었는지 등을 물어보고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회사와 주고받는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