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쭙고 싶은것은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몇개월전 저희아버지 회사에서 그만둔 노동자 한분이 계십니다.
회사에선 대략 6년정도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동청에 퇴직금에 대한 어떤 소송을 낸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퇴직금에 대한 계산은 1년에 100%로 책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 100%로 라는게 기본급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평균받았던 수당까지 합쳐
진 금액인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어려울땐 한동안 그 평균받는 월급에 50%만을 줬던 때도 있
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에 대한 책정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선 현재는 5인 이상이었지만 어려울땐 5인 이하였을때도 있습니다.
그 분이 일하던 중간중간엔 5인 이하였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말없이 결근한적도 여러번 있
었는데 그 때마다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버님이 하시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으레
퇴직금이 없고 대신 다른 수당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분과 아버님사이에선 퇴직금이 없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구두로 약속을 했었
습니다
그래서 더 아버님께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변호사님들의 사견도 듣고 싶고 정확히 퇴직금을 책정하는 기
준도 듣고 싶습니다.
A

퇴직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까지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처음에 퇴직금이 없다고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법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그 약속만으로 지급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결근이 있었다는 사정도 퇴직금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하고,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첫째 1년에 100%라는 말은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라는 뜻이고, 매달 받은 수당도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대신 수당을 더 줬다는 사정은 오히려 평균임금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월급의 50%만 준 기간은 그것이 퇴직 전 3개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약정한 임금보다 덜 준 것이라면 체불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므로 지금은 5명 미만인지와 관계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4명 이하였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법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하므로 결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지는 않고, 결근이 근로관계를 끝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인지가 따져질 뿐입니다. 다섯째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급여 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므로, 당사자끼리 퇴직금을 없애기로 한 약속으로 이 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43조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노동청 조사에 대비해 급여 지급 내역, 기간별 근로자 수, 결근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급한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지급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지급한 수당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장부나 통장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면 계산에 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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