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부터 말하자면 전 직장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 제목은 업무회피 및 무단결근 이랍니다. 어떻게된 내용이냐면 전직장을 그만두려고 오월말과 유월초 두차례 사장님께 사직의사를 밝혔 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다되도록 구인을 안해주시길래 사직서와 간단한 양해의 편지를 남기고 6월21 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갔다면서 마구 화를 내셨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화내시는게 어쩜 당연하지만 그걸로 내용증명 까지 보낸건 좀 심하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내용을 살펴보면 중요보직을 맡고있는 ○○○씨가 라고 되어있는데 중요보직 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9개월 근무 하도록 고용보험도 안들어 줍니까? 그리고 하루 열두시간 가까운 근무시간에 또 내용증명 끝부분에 출근,인수인계를 안해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쓰셨는데 이런경우 전 어떻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 지금 다른 직장에 취직이 된 상태입니다 답변서는 보내지 않고 전화로만 말씀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내야 하나요? 전지금 법을 어긴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증명 하나때문에 신경이 어찌나 쓰이는지 머 리가 너무 아픕니다. 만약 전직 사장님이 고소를 한다면 전 어떻해야 하나요?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회사가 출근이나 인수인계를 억지로 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그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회사가 그 기간에 생긴 실제 손해를 들어 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남습니다. 내용증명에 꼭 답장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한 답변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5월 말과 6월 초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6월 2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셨다면,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효력이 생기기 전의 며칠이 결근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지, 계약 기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그 날짜가 달라집니다. 월급을 한 달 단위로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달의 다음 한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셈이어서, 그 사이 출근하지 않은 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기간의 결근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회사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가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따로 판단하므로, 사직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새 직장에 다니는 것은 이 문제와 별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내용증명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정합니다. 보낸 사실을 증명하는 우편일 뿐 그 자체로 답할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니,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9개월 근무한 기간을 고용노동부에 확인 청구해 가입 이력을 바로잡으세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답변을 보내신다면 사직 의사를 밝힌 날짜와 방법, 마지막 출근일, 인수인계를 위해 한 일을 사실대로 적으세요. 사직서 사본, 문자와 통화 기록,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